피싱 사기로 인한 총 피해액은 992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84.5% 줄어들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도 644억원으로 23.5% 감소했다.
신규 발급된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개설된 대포통장 중 66.6%(월 3113건)가 사기에 이용됐으나, 올 상반기에는 개설된 대포통장 중 37.0%(월 1161건)가 사기에 이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적·기술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 금융사기 단계를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등 5개로 구분해 대응하고, 신규 대책 6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수사당국과 합동선포식을 개최하고 금융사기 예방 홈페이지를 공동운영했다. 지난 5월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개설 관련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예금거래약관상 거래중지제도와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 4분기에는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할 예저이다. 또 100만원 이상 입금되는 지연인출 적용거래에 대해서는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이체거래를 30분간 제한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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