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 도내 모 고교의 학부모회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모금한 1억8000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학교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사용한 것과 관련, 전 교장 A씨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현 교장 B씨는 '불문 경고'하고, 교감 C씨는 '견책' 처분했다.
이들은 학부모회가 불법으로 찬조금을 모금하는 것을 방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교장은 학부모회로부터 받은 200만원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직,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는 데다 이들이 소청을 제기하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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