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롯데측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작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롯데는 곧바로 지난달 28일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 소송’이란 이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 주체는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중이던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를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민추진위는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에게 계양산을 돌려주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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