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軍 법원 2심서도 '사형'

입력 2015-08-17 15:59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17일 군사법원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해 군 병력에 포위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도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은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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