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가 함께 진행한 지도점검은 장외산업단지 및 광평리 공장단지 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71개소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유무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유무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에 대해 실시했다.
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12개소 등 위반 사업장15개소를 모두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할 수 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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