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 "재창업때 자금·정보 제때 제공"

입력 2015-08-17 18:07   수정 2015-08-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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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17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 재창업시 필요한 자금 지원과 금융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재창업 교육, 재창업 지원시설 확충 등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창업 관련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 융자뿐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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