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서류 위·변조…악성 브로커에 칼 빼든 법원

입력 2015-08-17 19:17  

로펌·변호사 등 30명 수사의뢰


[ 김인선 기자 ]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대리인 B씨는 A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갖고 있는 자산을 일부 숨기면 회생절차 기간에 매달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의 숫자 9 위에 숫자 3을 덧붙인 후 복사해 자신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3000만원밖에 안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다.

비슷한 사례로 C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한 D변호사는 C씨의 계좌내역서, 소득증명서, 소득원천징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변호사 등을 경찰에 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브로커 30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법무법인 9곳,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이 포함됐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가 장래에 고정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와 브로커들이 적지 않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