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대리인 B씨는 A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갖고 있는 자산을 일부 숨기면 회생절차 기간에 매달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의 숫자 9 위에 숫자 3을 덧붙인 후 복사해 자신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3000만원밖에 안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다.
비슷한 사례로 C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한 D변호사는 C씨의 계좌내역서, 소득증명서, 소득원천징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변호사 등을 경찰에 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브로커 30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법무법인 9곳,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이 포함됐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가 장래에 고정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와 브로커들이 적지 않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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