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상고심' 20일 선고

입력 2015-08-17 21:06   수정 2015-08-18 05:2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