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료 제외 서비스법 수용 불가"

입력 2015-08-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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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재개정 추진


[ 박종필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1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의료부문 제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도 이런 분야에서 많이 창출된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에 의료를 제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데,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서비스업, 특히 관광이나 의료 쪽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을 제정하면 영리병원 활성화 등으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3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법과 2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관광진흥법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증세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 경제활성화, 후(後) 증세 논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선진화법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현재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20대 총선 전에 개정하면 좋은데, 가능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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