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갤런당 150센트 이하로 떨어진 덕택
국제유가 하락으로 9월 국제선 항공권 전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된다. 항공운임에서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 경우는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8월 유류할증료(편도기준)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노선 1만7,000원대, 중동, 대양주 노선은 1만6,000원대다.
유류할증료는 국제 기름값 시세를 반영해 항공 운임에 붙는 추가 요금으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MOPS:싱가포르 석유제품 중개시장에서 적용되는 항공유 현물시장 가격지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하고 있다.
MOPS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유류할증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반영되는 7월16일~8월15일간 평균 가격이 갤런당 146.2센트로 결정됨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게 됐다.
다만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사 자율제로 시행하고 있어 9월 한 달간 편도 2,200원 이 부과된다. 항공사별로 책정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상이할 수 있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 외국 항공사들은 대체로 유류할증료를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지만, 국내는 33단계별로 구간을 나눠 요금을 결정하는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9월 한 달간은 국적기와 외항사 등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비행기편에 대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아 여행자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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