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추진

입력 2015-08-18 18:13  

[ 도병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 주주 일부가 대우조선과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이 고의적으로 손실을 은폐했고 안진회계법인은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말까지 피해주주를 모아 다음달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014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다음날인 지난 4월1일부터 대우조선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전날(지난달 13일)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원고가 된다.

한누리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사업을 진행한 3대 조선사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손실을 실적에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며 “특히 미청구공사 금액(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최근 해마다 2조원씩 증가하는 상황인데도 부실 발생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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