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대리기사 폭행으로 입건…서로 "내가 피해자" 왜?

입력 2015-08-19 00:40   수정 2016-10-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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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진실게임
"합의금 1000만원 요구" vs "사실 아냐"

배우 정운택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운택이 지난 7월 31일 밤 논현동 교보사거리 앞에서 음주 후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대리기사 A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운택 측은 "대리기사 여러 명이 영화 '두사부일체' 속 정운택의 캐릭터를 대며 약을 올리고 무단 촬영을 하려 했다"며 "실랑이가 오갔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운택 측은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응당 보상하려 했다"면서도 "대리기사 A씨는 정운택이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 제보를 무기삼아 무리하게 큰 금액을 요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운택 측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리기사 A씨가 찍은 영상에 정강이를 차이는 장면이 없어서 경찰이 일대의 CCTV를 다 살폈다"며 "어디에도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아 상해죄가 단순 폭행죄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협박으로 피해를 당한 쪽은 정운택繭遮?것이다. 정운택 측은 "이후 정운택이 직접 사과하려는 뜻을 밝히자 대리기사 A씨는 직접 올 필요 없고, 아픈 곳도 없다며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하더니 합의서 작성의 대가로 1000만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000만원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정운택 측이 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재차 사정하자 A씨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정운택 측은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 대리기사 A씨로부터 "동영상을 제출할 것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이건 명백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기사 A씨가 "'친구가 모 경찰서에 있다'며 '정운택 하나 죽이려면 마음먹고 죽인다'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리기사 A씨는 "정운택이 연예인인 것도 몰랐다"며 "너무 심하게 취한 것 같아 자리를 피했는데 다짜고짜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고 정운택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액수를 입에 올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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