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억대 금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

입력 2015-08-19 01:48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을 18일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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