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외환은행 합병 본인가…승인 절차 마무리

입력 2015-08-19 15:54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인가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이 제출한 합병 인가 신청건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한 당국의 승인 절차는 마무리됐다.

두 법인 중 존속회사는 외환은행, 소멸회사는 하나은행으로, 합병 비율은 외환은행 주식 2.5주당 하나은행 1주다.

합병 기일은 내달 1일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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