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이 고의적인 허위 증언이라고 보고 권 의원을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올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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