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손님 춤 출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

입력 2015-08-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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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허가 변경 없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춘다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밤과 음악 사이 논란' 이후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홍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클럽'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2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가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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