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잡수입 처리 등 '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

입력 2015-08-20 08:56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더욱 구체화 하는 등의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준칙의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다. 도는 개정 준칙 마련을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한데 이어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이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봉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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