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준칙의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다. 도는 개정 준칙 마련을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한데 이어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이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봉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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