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 내용 공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8-20 09:4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이용한 취업 청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