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08-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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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3년 9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여만이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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