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회생 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98.44%를 변제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화프리텍은 지난해 12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어 올해 6월 17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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