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롯데그룹 관계자는 "기한인 오늘 안으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한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성이나 자료 허위가 드러날 경우 롯데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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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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