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통일준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법안에는 새롭게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해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인물, 단체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과 △통일 교육사업을 전담시킨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각 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중요 정책을 벌이거나, 새 법령을 만들 때 장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가칭 : 통일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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