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초빙교수 대폭 줄여 감투용 '무늬만 교수' 없앤다

입력 2015-08-20 18:49  

고위직 출신 등 남발 비판에
심사 강화해 임용 엄격 제한
초빙 교수직 70% 이상 줄듯



[ 오형주 기자 ] 서울대가 고위 공직자·정치인 등 명망가들을 주로 임용해온 초빙교수직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대는 초빙·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인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대 각 단과대학과 소속기관은 초빙교수를 임용하려면 반드시 대학본부가 주관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과대학장의 추천만 있으면 총장이 형식적으로 초빙교수를 임명했던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또 초빙교수의 임용시기를 전임교수에 준해 매년 3월·9월 두 차례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김병문 서울대 교무처장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만 초빙교수가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과거처럼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이해관계에 의해 교수로 채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초빙교수의 임용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출신 초빙교수가 늘고 있다는 학내외 비판을 의식해서다. 2013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2011년간 9명이었던 서울대의 고위 공직자 蒐?초빙교수는 2012~2013년 20명으로 늘었다. 작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대 겸임교수 중 3년간 단 한 차례도 강의하지 않은 교수가 376명이나 되는 등 겸임교수 제도가 ‘스펙용’으로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58명이었던 초빙교수가 내년엔 30~4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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