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청, 성남교육지원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4팀 12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시설 66곳과 식재료 반품 이력이 있는 업체 5곳을 찾아 간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상태, 음식재료의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판매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7일~2개월 영업정지, 20~1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업체를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시는 앞선 3월 학교 급식소 50곳, 식재료 공급업체 5곳을 점검했다. 위반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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