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가격기준 부과 추진…수입차 부담 커진다

입력 2015-08-21 10:53   수정 2015-08-21 10:54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 측은 자동차세 부과 가격대를 좀더 세분화해 보완한 뒤 내주에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고가 수입차 소유자가 국산차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995cc BMW 520d는 차값이 6000만 원대로 1999cc 현대차 쏘나타보다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

심 의원은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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