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를 명예훼손했다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김부선은 2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연예계에 몸 담은 지 33년이 됐고 한 차례도 매니저를 둔 적이 없다. 반면 고소인은 대한민국 엔터업계 빅3 안에 드는 대표다. 힘없는 연예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분들에게 그랬겠느냐(명예훼손 발언을 했겠느냐)"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난생 처음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나갔고 용기를 냈던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며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디 재판부는 이런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SNS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당시 자신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김부선을 명예훼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김부선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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