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배기량 대신 자동차값 기준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5-08-21 18:08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


[ 정인설 기자 ] 자동차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지 8월17일자 A3면 참조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은 21일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세 과세 규정은 1967년 배기량을 기준으로 제정된 뒤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고가의 차량이 저가 자동차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은 줄이고 성능을 개선한 고가 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다.

심 의원은 이런 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차값 1500만원 이하는 0.08%의 세율을 적용하고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0.14%’, 3000만원 초과 시에는 ‘33만원+3000만원 초과액의 2%’를 각각 세금 부과 기준막?제시했다.

심 의원은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이고 고가의 차량은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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