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다음달부터 암 의심환자도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암 환자의 초음파 검사와 양성자 치료 등 4개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는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진단을 받기 전 의심단계에서는 환자가 검사비를 100% 부담해야 했다. 진단 전 환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진단을 받기 전에도 1회에 한정해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부초음파 기준 21만원 수준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4000~4만4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성자 치료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소아 뇌종양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춰주는 의료기술이지만 비용이 1000만~3000만원에 달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많았다.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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