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상가 담보로 받는 상호금융권 대출한도 축소

입력 2015-08-23 19:28  

금감원, 11월부터 시행
비주택대출 LTV 규제 강화



[ 김일규 기자 ] 오는 11월부터 토지와 상가 등을 담보로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비(非)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3672개 상호금융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정지도는 11월1일부터 신협 920개, 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372개에 적용한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주택 대출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담보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회사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20조원으로 연간 증가액이 2012년 4조1000억원, 2013년 6조4000억원, 지난해 10조5000억원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또 토지 및 상가대출의 연체율도 지난해 6월 기준 각각 5.25%와 3.39%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2.79%)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1~3년간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매낙찰가율(경락률)에다 각 금융사가 일정 수준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의 비주택대출 기본한도 설정 때 11월부터는 ‘더하기’는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경락률이 50%로 나왔다면 여기서 기본한도를 더 줄일 수는 있어도 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또 기본한도에 차주별로 적용하는 가산비율은 현행 최대 20%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가산할 수 있는 이유도 신용등급이 3등급보다 높거나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을 때 등 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한도 50%를 적용받았다면 지금은 가산비율을 더해 담보인정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 한도로 줄어든다.

상호금융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평가의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 담당자와 감정평가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에 감정을 의뢰할 때는 임의선정 대신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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