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리코는 ‘빼빼로 프리미어’의 상자 디자인이 2012년 출시한 고급제품 ‘바통도르’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며 작년 11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비슷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며 글리코의 손을 들어줬다. 또 “롯데제과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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