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후강퉁을 통해 거래한 중국 A주식(중국 내국인 투자전용주식) 500여 종목을 증권사로부터 이전받아 예탁결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후강퉁 거래주식의 예탁결제는 촉박한 결제주기와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 등의 규제로 시행 시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Pre-Trade Checking)는 시장이 열리기 전 홍콩결제기구(CCASS)에 개설된 브로커(EP) 계좌에 보관된 수량을 홍콩 거래소(HKEx)에 보고해, 그 수량 한도 내에서만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제다.
중국 증권시장의 경우 주문 당일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후강퉁 결제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열리기 전 보유한 증권 수량 한도 내에서만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홍콩거래소는 지난 4월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