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후강퉁 거래주식 예탁결제서비스 개시

입력 2015-08-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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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동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후강퉁(홍콩·상하이 증시 교차거래 제도) 거래주식의 예탁결제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후강퉁을 통해 거래한 중국 A주식(중국 내국인 투자전용주식) 500여 종목을 증권사로부터 이전받아 예탁결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후강퉁 거래주식의 예탁결제는 촉박한 결제주기와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 등의 규제로 시행 시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Pre-Trade Checking)는 시장이 열리기 전 홍콩결제기구(CCASS)에 개설된 브로커(EP) 계좌에 보관된 수량을 홍콩 거래소(HKEx)에 보고해, 그 수량 한도 내에서만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제다.

중국 증권시장의 경우 주문 당일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후강퉁 결제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열리기 전 보유한 증권 수량 한도 내에서만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홍콩거래소는 지난 4월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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