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진실, 국민참여재판서 가린다

입력 2015-08-24 13:36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됐다.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하면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준비 기일을 거쳐 신청 시점에서 두 달여 뒤 이뤄지지만, 현재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밀려 있어 늦으면 내년으로 재판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중원과 박 할머니 가족들은 3500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할머니는 지난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 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 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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