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이날 실제 금감원 실장의 이름을 사칭해 “예금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4000만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토록 했다. 사기범은 이어 피해자에게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 금감원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예금안전조치를 하도록 집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지시했다.
피해자가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사기범 일당은 집에 침입해 냉장고 속 예금을 가로채 잠적했다. 금감원은 “소속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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