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가름

입력 2015-08-24 18:57  

내달 18일 공개변론…대형마트 승소 확정땐 24시간 영업 가능해질 수도


[ 양병훈 기자 ]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위법”이라며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18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형마트는 예전처럼 다시 제한 없는 휴일 영업이나 24시간 영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변호인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원고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교수)이, 피고 측에서는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이 나온다. 변호인은 원고 측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피고 측이 법무법인 민 등을 선임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자치단체장?0시~오전 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형마트들은 이 조례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는 법 기술적 문제로 줄줄이 패소하자 조례 문구를 일부 수정했고 이후 벌어진 소송 ‘2라운드’에서는 대형마트가 대부분 패소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와 성동구 사건에서는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해 12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 논란이 있다”며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임에도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건 이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심도나 파장이 크고 대법관 4명이 모인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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