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최종 승인
[ 전설리 / 황정수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앞으로 7년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특허료를 못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 시정방안을 지키는 조건으로 MS의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문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특정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심사·승인하는 제도다.
MS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청구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MS가 노키아 인수로 직접 휴대폰을 생산하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쟁사를 대상으로 특허료 인상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MS는 국내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기 위해 특허 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방안을 마련해 작년 8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방안에 따라 MS는 표준필수특허(SEP·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기술 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국내 스마트폰·태블릿PC 제조사를 상대로 SE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판매·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SEP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특허를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다. SEP를 제외한 비표준특허는 특허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도 지키기로 했다.
MS가 특정 국내 스마트폰업체와 사업제휴 계약을 맺을 때 포함했던 신제품 개발, 마케팅 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앞으로 영업정보를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시정방안의 효력은 7년간 유지된다.
전설리/황정수 기자 sljun@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