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니꼬동제련, 추징금 1077억 부과받아

입력 2015-08-24 20:07   수정 2015-08-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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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니꼬동제련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076억606만6312원을 부과받았다고 모회사인 LS가 24일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5.53% 규모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회사 울산 본사와 서울 아셈타워 사무소, 지방의 3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조사 결과 LS니꼬동제련은 2010~2013년 사이 도시광산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자회사에 값싸게 물품을 주고 비싸게 되사오거나 직거래처가 있는데도 자회사를 거쳐 물품을 공급받는 식으로 6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LS니꼬동제련은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 4월 말 수익성이 저조한 리싸이텍코리아를 GRM에 흡수합병시키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LS는 “추징금 중 80% 이상이 세법상 인식차이에서 기인된 만큼 향후 법적 구제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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