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보면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외에도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도 세대 간 상생 노력으로 간주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이다.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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