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1080만원 지원

입력 2015-08-25 09:08   수정 2015-08-25 09: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현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보면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외에도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도 세대 간 상생 노력으로 간주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이다.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