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시설 389개소(정부지원1, 지자체48, 공공지정16, 민간지정324)는 평시 공부방, 강의실, 식당, 지하주차장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돼으며 위기시에는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긴급사태 뿐만아니라 평시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실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준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세류3동 주민센터 대피소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시민들에게 대피시설 위치 인지와 함께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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