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저축은행이 예금 가입과 해지,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와 관련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 항목 수가 적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거래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으로 문자로 통지하는 저축은행 관련 거래 내용은 모두 19개다. 대출 부문에선 대출액, 금리 변경, 연체 사실 등이 통지된다. 예금 부문에선 신규 가입과 해지, 입출금 내역 등을 문자로 알려준다. 통장 재발급, 현금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도 문자알림 항목에 포함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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