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된 규칙은 오는 11월 말~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총 분양대금에서 중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비중의 상한이 최대 70%로 10%포인트 확대된다. 그동안은 집값의 최대 60%까지만 중도금으로 책정할 수 있어 건설회사들이 초기 분양을 위해 계약금을 낮게 책정하면 잔금 부담이 높아졌다. 국토부가 중도금을 최대 70%까지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계약금을 줄여도 잔금 비중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8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위해 입주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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