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연말부터 분양가의 70%까지 가능

입력 2015-08-25 19:05  

[ 이현일 기자 ] 연말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기존 60%에서 70%로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된 규칙은 오는 11월 말~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총 분양대금에서 중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비중의 상한이 최대 70%로 10%포인트 확대된다. 그동안은 집값의 최대 60%까지만 중도금으로 책정할 수 있어 건설회사들이 초기 분양을 위해 계약금을 낮게 책정하면 잔금 부담이 높아졌다. 국토부가 중도금을 최대 70%까지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계약금을 줄여도 잔금 비중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8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위해 입주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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