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품은 동탄2 백화점 땅 논란

입력 2015-08-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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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580억 더 써낸 현대컨소시엄 "심사과정 공개" 재차 요구


[ 김진수 기자 ] 지난달 하순 실시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C11블록) 매각 입찰과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일 조짐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컨소시엄보다 580억여원을 더 많이 써낸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이 입찰 결과 발표 직후에 이어 최근 재차 심사 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컨소시엄은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지난달 하순에 이어 최근 또다시 땅 매각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컨소시엄 관계자는 “컨소시엄이 요청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다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저 입찰가격이 2927억원인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 때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0억원가량 많은 4100억원 정도를 써냈지만 심사위원 주관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아 롯데에 밀렸다.

현대컨소시엄은 정보 공개 요구서를 통해 “당초 100여명의 심사위원 후보를 각 컨소시엄에 알리고 사전에 기피 인물에 대한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를 사전 고지 없이 생략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모 지침서에 심사위원이 70% 이상 섭외된 경우 심사위원 비율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으나 외부 심사위원 한 명이 불참하자 LH 내부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 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심사위원 후보를 일단 10명가량으로 압축해 기피신청을 받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변호사와 감사실 직원 입회 아래 심사위원을 뽑았고 기피신청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심사위원 부족으로 다시 심사일정을 잡으려면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운 심사위원 대신 내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등의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종합 평가 공모가 활성화하려면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입찰 참여자들의 공모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남겨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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