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검사평가제, 3개 세부기준 적용 피의자 인권침해·강압수사 근절"

입력 2015-08-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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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 양병훈 기자 ]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은 25일 “변협에서 도입하기로 한 검사평가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검사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평가제는 피의자 신문조사 등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특정 검사와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등을 평가해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하 회장에 따르면 검사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여부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이다.

피의자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피의자에게 막말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구타가 있었는지, 회유 협박과 자백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다. 하 회장은 “구타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자백하면 구형을 얼마까지 봐주겠다는 식의 회유 협박과 자백 강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여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렸는지와 변호사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등이 척도가 될 전망이다. 하 회장은 “지금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검찰이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 결과는 무죄가 나오거나 영장이 기각되면 점수가 낮아진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피의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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