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금융회사 위험투자 사전에 막는 '볼커룰 전도사들'

입력 2015-08-25 19:37  

우리는 맞수 (22) 볼커룰 변호사

허범, 산은·IBK 등 매뉴얼 구축
강희주, 하나금융지주 자문역할
박상용, 농협 등에 표준프로그램



[ 김병일 기자 ] 지난달 22일 볼커룰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지난 상반기 내내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느라 비지땀을 흘렸다.

볼커룰은 자기자본이나 빌린 돈으로 고위험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이다. 법안을 제안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을 땄다.

미국뿐 아니라 미국에 지점이 있는 세계의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도 일제히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이 작업 중심에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볼커룰 대응 프로그램 제작은 일단락됐지만 적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볼커룰을 전파하느라 최근 가장 바빴던 사람은 법무법인 율촌의 허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다. 그는 산업은행과 신한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에 볼커룰 매뉴얼을 구축했다.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등 금융회사가 25%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들도 모두 볼커룰 적용 대상이다. 허 변호사는 1997년부터 런던과 홍콩의 외국 로펌에서 10년가량 일했고, 3년간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그는 “볼커룰을 위반할 경우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대출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등 처벌이 엄하다”며 “사내에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볼커룰을 자문한 법무법인 광장의 강희주 변호사(23기)는 “해외 진출을 꾀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 볼커룰”이라고 강조했다.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해온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영이 최근 들어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투자자산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사모펀드(PEF)나 스와프, 선물투자 등에 눈을 돌리게 되는 데 미국 투자자와 관련되면 어김없이 볼커룰 적용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볼커룰 규정은 발효됐지만 미국 은행들부터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정한 규정을 다른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상용 변호사(31기)는 KB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등에 볼커룰 표준 프로그램을 깔았다. 박 변호사는 “문의는 많지만 볼커룰 관련 공식의견은 16개밖에 없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곳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5개 기관에 불과하다”며 “국내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해 관련 금융회사들은 규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해외 동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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