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에 홍 지사가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어권을 위해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4년 전의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도 구체적인 일시까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이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확인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홍 지사 측은 공소 내용과 관련 증거에 관해 의견을 말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검찰의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전달자 윤씨와 관련자 진술 일부 기록을 복사해 검토하는 절차가 늦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에 홍 지사가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어권을 위해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4년 전의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도 구체적인 일시까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이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확인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홍 지사 측은 공소 내용과 관련 증거에 관해 의견을 말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검찰의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전달자 윤씨와 관련자 진술 일부 기록을 복사해 검토하는 절차가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