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가량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 판매 가격은 1만2000∼9만원 내려간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차종별로 보면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000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000원이 깎인다. 현대차 그랜저 2.4 모던은 194만원 중 58만2000원이 인하된다. 싼타페 2.2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200만2000원)은 60만7000원 떨어진다. 에쿠스처럼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최대 200만원대로 커진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녹용·로열젤리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된다.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S펜 고장 논란…"근본 해결책 없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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