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귀신 보인다" 정신병 행세하다가 결국…

입력 2015-08-27 13:4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김우주 병역기피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가수 김우주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김우주는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a>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