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안한다"

입력 2015-08-27 18:30  

삼성과 분쟁 사실상 종결

엘리엇 측 법률 대리인
매수청구가 조정 신청도 승산 불확실해 '고민 중'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8월27일 오후 4시30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가격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지분 축소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어 삼성물산과의 분쟁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 측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변호사는 27일 기자와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이를 더 이상 법적으로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합병 무효 소송 등 합병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법 236조에 따르면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무효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기일은 다음달 4일이어서 내년 3월4일까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법조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데다 엘리엇이 합병 주주총회 결의를 막기 위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연이어 패소한 만큼 합병 무효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지분율이 7.13%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뒤에는 0.62%로 줄어들기 때문에 합병을 막지 못하면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

엘리엇이 해외에서 소송을 낼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엘리엇이 지난 6월16일 삼성물산 주식 1만주(0.01%)를 매입해 영국 런던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로 교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영국에서의 소송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DR이 지난 25일 상장폐지돼 기존 DR 보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 법인 간의 합병인 만큼 영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대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가격에 대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엘리엇은 이달 초 보유하고 있는 7.13%의 지분 중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는 지분 4.95%에 대해 삼성물산에 매수청구를 하면서 가격(주당 5만7234원)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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