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 판매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제품의 수거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적발로 사업 인증이 취소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조항도 6개월로 늘렸다. 주 의원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저가 불량자재의 시장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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