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곳곳 흡연부스 설치 '논란'도
[ 강경민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강공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등 한강공원 1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한강공원은 총 12곳으로 현재 선유도공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2012년 6월부터 공원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민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선유도공원은 한강공원 중 유일하게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으로 분류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김용석 서울 시의원(새누리당)은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시는 지난달부터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여론 수렴을 거치면서 늦어졌다. 시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부터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계도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개 3~4개월가량이다.
시는 공원마다 3~4개의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인 40㎢에 달하는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흡연자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시는 지난 4~5월 공원별 실태조사를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했다.
흡연부스 설치는 부스가 없는 다른 도심 공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접흡연을 막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시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시 한강사업본부 역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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