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
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과거 SNS 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김우주는 2011년 자신의 SNS에 “일요일인데 오디션 잡아놔가지구 사무실 출근 그런데 약속 안지키는 새끼들을 볼때마다 진심으로 까고싶다” 라는 다소 과격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글의 내용 중 김우주 본인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에서 오디션 약속을 잡은 지원자가 참가하지 않아 화가 난 듯 보였다. 김우주는 글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꿈을 먹고 살려는 놈들이 약속하나 못지키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김우주는 과거 “어디 듣보잡 힙합 가수 XX가 연예인 지망생을 건드리고 있냐. 병신 XX가 또 힙합 욕 먹이네. 방송 한 번 시켜줄게. 싸대기 1000대만 맞아라. 찌질한 XX”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으로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들어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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